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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7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01: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C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오늘 니 모가지 따러왔다. 어이 D이! 내가 오늘 니 죽인다. 개새끼야. 내가 오늘 니 같은 새끼 안 죽이면 내가 개다. 경장 나부랭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D의 근무복에 부착된 계급장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처리, 질서유지, 민원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술을 끊고 알콜 의존증후군,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에 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4. 이후 동종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지인들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