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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6.26 2016누216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의 ‘전체 면적과 비교할 때’부터 제3행의 ‘세 배 가량 차이가 나는바’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처마, 출입문 등을 제외하면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이 62㎡에 불과하고 그 중 일부는 야간 주거용 숙면, 일상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화장실 등 일상가사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일상가사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출한 각 사진(갑 제4호증의 1, 2)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거용 방실의 면적이 상당히 작은 점(방문과 뒤 벽면, 옆 벽면 사이의 거리, 가구의 크기와 밀집도, 배치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식점 내부의 주거용 방실의 면적은 62㎡보다 상당히 작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음식점의 전체 면적과 주거용 방실의 면적의 비율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음식점에 있는 화장실과 창고(갑 제4호증의 3 내지 6)가 영업용과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용도는 영업용으로 보이며,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신고된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원고 또한’부터 제18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