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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고단8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어머니와 동거중인 D와 아는 사이로서, 송이를 캐기 위한 작업을 하려고 피해자와 함께 강릉 옥계산에 왔다.

피고인은 2013. 8. 22. 01:00경 강릉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움직임에 잠을 깬 피해자를 손으로 끌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에 대고 비비고, 상의 안으로 손으로 넣어 배를 만지면서 가슴을 만지려 하고, 허벅지를 만지며 ‘그냥 느껴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