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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1.13 2015고단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5. 6. 초순 01:00 경 경남 거창군 B, 108동 201호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C( 여, 71세) 가 피고인의 동거 녀 D을 반갑게 맞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약 20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 씹할 년 죽어라.

내가 화장해 줄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5. 21:00 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8조 본문, 제 1조 제 2 항,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존속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존속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협박 범행의 경우 그 정도가 상당하여 피해자가 극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