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9. 2. 원고들에게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 해운대구 E 대 420㎡, F 대 397㎡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이고, G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H’이라 한다)에 따라 수립된 G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산 I 예정구역(부산 해운대구 J 일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ㆍ고시(2005. 2. 2. 재정경제부 고시 K)된 ‘해운대 L특구(위치: 부산 해운대구 M동, N동, O동, P동 일원, 면적: 12,878,646㎡)‘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08년경과 2010년경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자로, 위 해양레저특구 내 특화사업인 ‘Q 주변 해양레저기지 조성사업’의 단위사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2013. 6. 1.부터 이 사건 신청지를 임대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신청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917.84㎡)을 신축하기 위하여 문화재현상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부산광역시장은 2014. 8.경부터 2015. 11.경까지 5차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12. 7. 당초의 신청 규모보다 축소된 건축면적 340㎡, 연면적 합계 1,023.35㎡, 최고 높이 4.8m 건물에 관하여 노출되는 옥상의 표면, 외관, 디자인 등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건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현상변경을 허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건물 1동[건축면적 329.825㎡, 연면적 합계 1,023.175㎡, 높이 4.8㎡, 지하 1층, 지상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주차대수 9대,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