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금액,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은 청각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알콜성 간경화 등을 앓다가 현재 뇌출혈로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이고 피고인의 아들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A을 통하여 빌려준 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범죄일람표는 별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