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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12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19.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건물 2층에 ‘I게임장’을 개설하여 그곳에 ‘레전드오브히어로스페셜에디션Ⅱ’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영업부장으로서 장부 관리, 게임장 내 소란 제압 등 게임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D, A은 종업원으로서 게임기 관리, 카운터 관리, 손님 안내, 환전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0. 19.경부터 2013. 2.경까지(피고인 A은 2013. 2.초순경까지) 위 ‘I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권 등의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라 불리는 자동진행기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한 후, 손님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결과에 따라 게임기에서 배출된 붉은 색 아이템카드를 게임장 옆에 있는 환전소에서 위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 1매당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