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62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서( 순 번 2)
1. 압수 수색 회신자료( 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