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9: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에 있는 번지 불상의 지인 집 앞에서 같은 시 화룡동에 있는 북 영천 역 앞까지 약 3km 의 구간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2008년 경 선고 받은 실형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