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4노111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이 합계 5억 원을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인 F는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던 E의 자금문제로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구타하고, 칼로 협박하였으며, 집에 불을 붙이려고 하여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에게 E의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의 공인인증서,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E을 경영하여 왔으나, F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자살하여 버리자, 피고인으로서는 E의 거래처에 대금 등을 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로, ‘1. 증인 K의 법정진술’을 '1. 증인 K의 원심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