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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407

무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206동 802호 거주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D는 같은 아파트 801호에 거주하고 있다.

가. 무고 피고인은 2017. 9. 1. 17:00 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49길 52, 방화 3 파출소에서 고소인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 옆 집 사람( 고소 인) 이 2017. 3. 경 베란다를 넘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서랍 장에 있던 돈 200만 원과 선풍기, 아이스크림을 가져갔다.

’ 는 내용으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단지에서 고소인 D가 피고인의 돈이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아파트 804호에 거주하는 건 외 E에게 " 고소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35만 원과 선풍기, 치약, 아이스크림을 훔쳐 가서 침대, 장롱을 샀다.

", "200 만 원을 훔쳐 갔다.

" 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녹취 파일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지적 장애 3 급이고 편집 조현 병과 치매를 앓고 있는 점, 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