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812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시행한 철거작업이 이 사건 공제약관 제1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공제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공제약관 제11조 제3항 제2호(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이 사건 공제약관 제10조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제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1. 7.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 심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공제금 지급거절 및 계약해지의 근거로 이 사건 공제약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