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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66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김해시 B(임야), 같은 동 C(대지), 같은 동 D(대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소유의 위 임야 등에 대하여 2006. 6. 15.경 김해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두막 6개를 불법 설치하여 2008. 12. 18.경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3.경 김해시 장유면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 식당에서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2012. 7. 6.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김해시장 명의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 시정명령 통보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2012. 7. 13.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2012. 7. 21.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김해시장 명의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재촉구 통보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2013. 7. 15.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2013. 7. 21.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김해시장 명의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1. 원상복구시정명령이행촉구통보서

1. 토지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