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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1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과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고, 사고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불필요한 치료를 받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6, 9, 16, 19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6, 9, 16, 19번 부분은 사기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한 증인의 진술에 대한 평가가 잘못 이루어져 무죄가 선고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그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9, 19번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19번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상대 차량의 운전자인 Z, Y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번 사기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