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10.24 2014누4949
부정수급 및 지원금 반환처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의 ‘B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부분을 ‘B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6. 13.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14도2861)을 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