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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19가합10882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2019. 5. 17.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8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6. 17., 이자 월 2%, 지연이자 연 24%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C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6. 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