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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3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22:15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 컨테이너 앞 노상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나와 그 곳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G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타인을 위협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를 주었을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