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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8고단19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19:40경 평택시 B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에게 피고인이 손님으로 타고 있던 택시가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정차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왜 못 가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2회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