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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16 2016고정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 세, 여) 와 약 25년 전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 지간으로, 현재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4:20 경 술에 취해 대리 운전기사의 운전으로 피해자가 있던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으로 찾아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 도대체 큰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아들이 내한 테 뭐라

하 노"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그 외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대리기사 E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등 뒤로 꺾으면서 말리자 갑자기 대리기사의 팔을 뿌리친 후 점퍼 속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꺼 내 들었다.

이에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팔과 손을 잡으면서 식칼을 빼앗아 주변 논으로 식칼을 던져 버렸고, 그러자 피고인은 그 즉시 또다시 점퍼 속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또 다른 식칼을 꺼 내 들었으며, 그러자 대리기사가 전과 같은 방법으로 식칼을 빼앗아 논으로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1센티미터, 33센티미터) 2 자루를 소지 하다 꺼 내들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