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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8노6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거나,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제 3 쪽 제 14, 15 행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은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