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E생, 이하 ‘환아’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I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2010. 10. 14. 간관공장문합술(hepaticojejunostomy) 피고 병원의 입퇴원기록(을 제1호증, 3쪽), 퇴원요약(을 제1호증, 5쪽), Pre op. note(을 제1호증, 39쪽), Brief op. note(을 제1호증, 40쪽), 수술기록(을 제1호증, 162쪽)에는 (예정)수술명이 ‘담관공장문합술(choledochjejunostomy)’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아에 대해 시행한 수술은 담관낭종을 절제한 후 담즙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장(jejunum)을 총담관(common bile duct)이 아닌 총간관(common hepatic duct)에 연결하였으므로 간관공장문합술에 해당하고, 실제 환아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작성된 진단서(을 제1호증, 424쪽)에는 ‘환아가 담관낭종 제거술, 루와이 간문부공장문합술’을 시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각 기록지 상 담관공장문합술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등의 수술을 시행받은 후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은 사람이고, 원고 C, B은 환아의 부모이다.
피고 병원의 내원 경위 환아는 출생 후 2개월 정도 지나 황달이 보이고 대변 색깔이 옅어지자 G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받았는데, 그 결과 환아에게 담관낭종(choledochal cyst)의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환아는 추가적인 검사 및 수술을 위해 2010. 10. 12.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등 입원 당시 환아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달리 환아에 대한 신경학적 검진상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
피고 병원 외과 의료진은 환아의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 전 기본검사로 심전도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소변 검사, 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