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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1고단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5. 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20. 9.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16:00 경 광명 시 B 아파트 분리수거 장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1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4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20. 9.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 10:30 경 광명 시 D에 있는 E에서 업주인 피해자 F 이 마트 내 작업으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80원 상당의 부탄가스 1 세트 (4 개 )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20. 11.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13:13 경 광명 시 G에 있는 H에서 업주인 피해자 I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8,600원 상당의 다시다, 시가 2,700원 상당의 런 천 미트 통조림, 시가 5,400원 상당의 건강한 치즈 햄 등 총 16,700원 상당의 물품을 상의 안쪽에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F, I의 각 진술서 피해 품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 품 사진, 피해 품 사진 ㆍ 영수증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조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기초 수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