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3 2016고단38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 산로 47에 있는 일산동 구청 사거리를 백석 역 쪽에서 주 엽 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 기둥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승용차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승용차 뒷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된 신호기 기둥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일산 동부 경찰서 교통 관리계 관리의 신호기 2개를 수리 비 약 10,217,9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112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11. 21.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카네기 룸싸롱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정 발 산로 47에 있는 일산동 구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거리에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