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81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03:35 경 춘천시 B 201호 피해자 C의 원룸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 열린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의 원룸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현금 등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