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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나930

도서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105동 602호에서 ‘도서출판 D’이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대학교 구내서점(이하 ‘이 사건 서점’이라 한다)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2014년 8월 및 같은 해 9월경 이 사건 서점에 4,505,000원 상당의 도서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서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이 사건 서점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설령 피고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미지급된 이 사건 서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년 2월경 이 사건 서점의 실제 운영자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피고는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서점의 경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서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서적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서점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상 사업주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서점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상법 제24조),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