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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상해

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2013. 5. 16. 00:45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강변북로(난지교차로에서 일산방향으로 약 100m 지점)에 이르러 운전을 하는 피해자가 귀에 꼽고 있는 이어폰을 뽑았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 조용히 갑시다”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B이 택시를 갓길에 정차한 후 주변 노상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는 차는 등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택시로 돌아와 택시운전석에 승차하여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뜯어 손괴하고 거치대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 주변으로 던져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다른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소변이 급해 택시를 세우고 위 지점에서 소변을 보다가, 택시기사(B)가 산으로 도망을 가고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에 앉아서 택시를 운행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B의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택시기사입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바로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십 차례 때려 입술이 터지고 오른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