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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09 2017가단1051

공사 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아스콘 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서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서중종건’이라고 한다)는 경기 양평군 환경사업소로부터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고, 2014. 6. 9.경 위 공사 중 토공 및 철콘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아스콘 포장공사를 시공하였고, 2015. 9. 10.부터 2016. 7. 31.까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수차례 발급하였으며, 위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은 32,714,000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발급한 위 세금계산서 금액 중 7,4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아스콘 포장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세금계산서는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발행할 수 있으며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대로 피고에게 아스콘 포장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25,234,000원(= 32,714,000원 - 7,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