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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고정28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14:0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810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64세)가 이웃주민들에게 "저 미친년이 담배를 피우고 아무 곳에 버린다"며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자신의 오른 다리의 무릎 윗부분을 찬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법정진술과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전체적인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