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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32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강서의류 도매센터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화곡터널 쪽에서 부천 쪽으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을 때 급출발한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의 성산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C이 운전하는 피해자 D회사 소유의 E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22,71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의 각 진술부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