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사용하려고 하니 이를 도와주면 1계좌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3. 1. 22.경 주식회사 D(이하 ‘D’)와 주식회사 E(이하 ‘E’을, 2013. 1. 25.경 주식회사 F(이하 ‘F’)를 설립하였다. 1.『2013고단125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9.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국민은행 일산장항동지점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를, 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국민은행 후곡지점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를 각 개설한 후 그날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출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2.『2013고단20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24.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국민은행 안산단원지점에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I, J)를 개설한 다음, 그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출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 28.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선부동지점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K, L)를, 같은 날 위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신반월새마을금고에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를 각각 개설한 다음, 그날 위 계좌들과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출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3.『2013고단2962』전자금융거래법
가. 피고인은 2013. 1. 25. 14:27경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7-6에 있는 신한은행 반원금융센터 지점에 찾아가, D 명의 신한은행 계좌(N)를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