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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46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2세) 의 언니 C와 연인 관계인 자로, 2017. 6. 중순경부터 피해 자가 위 C와 함께 지내고 있어 위 C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7. 2. 03:25 경 화성시 D에 있는 위 C가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는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박혀 있냐

짜증난다.

너만 없으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언니가 힘들다고

하소 연 하여 도와주고 있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사탕 바구니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맞추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 회 밀쳐 넘어뜨리고, 위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노래방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30회 정도 마구 때린 후, 발로 그곳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다리 부위를 10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