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761,555,383원과 그 중 1,078,809,381원에 대하여 202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인정사실
가. 원고( 합 병 전 상호 D 조합) 는 2013. 12. 19.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770,000,000원, 347,000,000원, 270,000,000원 합계 1,387,000,000원을 대출 약정기간 2013. 12. 19.부터 2014. 12. 19까지, 대출 이율 연 6% (90 일 이상 연체 시 연 15% 의 연체 이자율 가산) 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각 대출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12. 20. 피고에게 1,387,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서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E 조합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 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대출 계약서 제 6조 제 2 항). 다.
이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2016. 9. 19.까지로 만기가 연장되었는데, 피고는 2016. 7. 18.부터 원금 전액과 이자를 연체하고 있고, 2020. 12. 30. 기준으로 대출 원금 잔액 1,078,809,381원, 지연 손해금 682,746,002원 합계 1,761,555,383원의 채무원리 금이 연체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761,555,383원과 그 중 대출 원금 잔액 1,078,809,38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 연 21%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12. 경 경기 가평군 소재 F의 시행사인 ㈜G 대표이사 H, 시공사인 ㈜I 대표이사 J, 신탁회사인 K 주식회사의 기망에 속아 ㈜G로부터 위 F 단지 내 L 호, M 호, N 호를 분양 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