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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4 2015고단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선주로 있는 근해통발어업 E F 사무장 G에게 전화하여 “선원들과 나에 대한 선급금을 주면 위 F에 승선하여 2014. 8. 6.경부터 2015. 1.경까지 나는 갑판장으로, 나머지 선원 4명은 어선 선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선원들에 대한 선급금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할 선원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상태로서 피고인이 위 F에 승선하여 갑판장으로 일을 하거나, 선원들을 데려와 승선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인 H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14. 7. 1.경 200만원, 2014. 7. 3.경 1,000만원, 2014. 7. 12.경 1,000만원, 2014. 7. 29.경 400만원, 2014. 8. 2. 50만원, 2014. 8. 5. 400만 원, 2014. 8. 6. 1,8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4,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거래내역, 선원승선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