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는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복지회관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 및 콘크리트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비 132,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 13.경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가 완성한 공사의 기성고는 77,658,000원으로 평가된다.
3)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127,650,000원을 지급하였고, 공사 중단 전 또는 원고가 나머지 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23,634,000원을 원고가 지출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3,626,000원(127,650,000원 23,634,000원-77,658,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공사는 원고 직영의 제2층 골조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 원고로부터 피고가 하도급 받은 제3, 4, 5층 골조공사(이하 ‘제2공사’라한다
)와 비상계단 및 옥탑층 3개층 골조공사(이하 ‘제3공사’라 한다
)로 이루어져 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은 제2공사에 관한 계약으로, 피고가 2011. 12. 24.경 제2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을 총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45,200,000원(132,000,000원×1.1)인데,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 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는 제2공사에 관한 나머지 공사대금 35,2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추가로 원고와 사이에 제3공사를 공사대금 80,000,000원에 하도급받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제3공사 중 비상계단 및 옥탑층 1개층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에 의하여 제3공사에서 강제로 축출당하였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