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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2875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캠핑장에서 편의시설인 개수대 2개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발생되는 오수를 정화처리 또는 공공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캠핑장과 접해 있는 C으로 무단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시료채취확인서 및 시료채취기록부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 제3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