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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5 2017고단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21:10 경 대구 서구 북 비산 네거리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북 비산로 375-1 극동 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본청 결 격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