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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 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2. 3.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주안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63 세) 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우신 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K5 택시를 수리 비 3,630,728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3. 01:20 경 위와 같은 1차 사고를 낸 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주유소 앞 도로를 도화 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제물포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