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47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9. 23:3 경 울산 중구 C 건물 D 호에 있는 별거 중에 있는 자신의 아내 인 피해자 E( 여, 43세) 의 집에서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 왜 왔냐,

나가라.”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높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위세를 취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피해 부위 사진, 응급조치보고서,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집에서 마주치게 된 경위, 피고인과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과 피고 인의 폭행 경위 및 위력을 행사한 내용이나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가 폭행 당시 음료 수병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못 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5. 29.로부터 11개월 이상이 지 나 이루어 진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