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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4619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신안군 C 전 4,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6. 8. 17.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6. 8.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피고 소유의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과 피고가 점유, 관리하는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있었다.

다. 이 사건 수목의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 ㅂ², ㅅ², ㅇ², ㅈ², ㅊ², ㅋ², ㅌ², ㅍ², ㅎ², ㄱ³, ㄴ³, ㄷ³, ㅋ¹, ㅌ¹, ㅍ¹, ㅎ¹, ㄱ², ㄴ², ㄷ², ㄹ², ㅁ²,ㅂ²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155㎡이고(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이 사건 분묘의 위치는 같은 도면 표시 ㄹ³, ㅋ, ㅌ, ㅍ, ㅂ³, ㅁ³, ㄹ³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7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이며, 이 사건 수목 및 이 사건 분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그 지상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6. 8. 18.부터 2018. 9. 30.까지의 이 사건 제1 토지 임료는 2,940,000원이고, 이 사건 제2 토지 임료는 146,000원이며, 2018. 10. 1. 이후 변론 종결일까지의 이 사건 제1 토지 월 임료는 121,200원이고, 이 사건 제2 토지 월 임료는 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안지사, E연구소, 감정인 F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수목 수거청구, 이 사건 제1 토지 인도청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