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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4구합6073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빌딩 및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18 소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122개 동 5,54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 다목 소정의 관리주체이다.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서울시, 송파구 및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3년도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3. 12. 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구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을 준수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원고의 위반사항을 통보받고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 위반 사실이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 제54조 제2항, 제1항 제3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3항 [별표 9] 제2호 다목의 2 ,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2,7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①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경비용역업 5년 이상, 과거 경비용역 입찰과정에서 부당한 고소, 고발 등 이의제기한 사례가 없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허가업체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 ② 낙찰자 선정 부적정 총 5차례의 입찰 중 2차 입찰 시 1차 투찰 때 최저가 투찰업체가 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