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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2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Y의 용역대금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W 주식회사의 대출금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주식회사 V의 허위 용역 비 지급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U 주식회사의 대출 취급 수수료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 U 주식회사의 운영비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BD 주식회사 관련 배임 수재의 점, U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X에 대한 선급금 지급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 영득의사,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 임무 위배와 손해발생, 배임 수재 죄에서의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또 한 피고인 A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