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7 2013고단13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04: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2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절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