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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3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 구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8. 6. 30.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6 차로에서 5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5 차로에서 6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티 구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동승 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