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4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22:00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다투는 것에 신고가 되어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파출소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조치를 하려 하자, 손으로 경사 E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며 순찰차를 타고 가려는 경사 E의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경사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 하려하자 주먹으로 경사 E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