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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14 2019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3. 23:27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정동진 앞 도로부터 강원 동해시 지흥동에 있는 동해TG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