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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515929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63,535,450 원 및 그 중 30,367,182원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2020....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바,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주채 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C는 대출원리 금 63,535,450 원 및 그 중 원금 30,367,182원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 산정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1. 6.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 보증인인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순번 제 1번 대출원리 금 21,089,590 원 및 그 중 원금 11,779,187원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 산정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3. 20.부터 2020. 11. 6.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근보증한도 액 1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순 번 제 2번 대출원리 금 32,783,549 원 및 그 중 원금 18,587,995원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 산정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3. 20.부터 2020. 11. 6.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근보증한도 액 14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C의 경우 2015년도에 부도를 맞아 사업자 등록을 폐쇄한 상태이고, 피고 D의 경우 신용 불량 상태 여서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파산 및 면책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C가 2008년 말경의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