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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20가단101827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