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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7.17 2019노4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어 자신의 자동차로 주차단속용 자동차 3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위 범행 후에도 10km 이상의 거리를 위험하게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도주로를 막은 순찰차 등 공무용 자동차 4대를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이로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중 경찰관 2명에게는 각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으며, 합계 1,000만 원 이상의 차량 수리비가 들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