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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14 2019가단4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8. 7. 3.자로 변제기를 2018. 8. 16.로 정하여 대여한 4,000만 원의 반환청구

2. 간략한 이유 기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