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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89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은 후 2017. 12. 30. 특별사면에 의해 잔형 집행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979』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3. 00: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에 접근한 다음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롱코트 등 의류 3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19. 23:0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공업사 사무실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주차장으로 침입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I 마쯔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설치되어있던 사무실용 컨테이너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위 공업사 직원인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355』 피고인은 2018. 11. 30. 02:26경 인천 남동구 K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A38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L 모닝차량의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69,000원 상당의 파란색 AKG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J, D, V, W,...